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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23 - 240 (18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2.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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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① 경비원 운영형태에 따라 집합건물 경비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②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 경비원의 관리를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지, ③ 집합건물 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과 입주민의 부당행위에 따른 관할행정청의 감독기능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경비원 운영제도의 규범적 고찰과 이와 관련된 한계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은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이 적용된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2조의 2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특별규정에 대한 효력을 기본적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비원의 범죄경력조회는 도급경비의 경우에 「경비업법」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되고, 공동주택 자체경비의 경우에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된다. 경비업무에 대한 감독은 도급경비의 경우에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기관장이 감독청이 되고, 공동주택 자체경비의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사례 검토를 통해 살펴본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제도의 한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주택 경비원과 동일한 범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을 대상으로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셋째, 행정청이 관내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과 입주민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가 부존재하고 있다. 위의 연구검토를 통해 모색한 집합건물 경비원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업무의 범위,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기능적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 자체경비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관련 법률에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 경비업무의 수행과 입주민의 부당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감독청의 행정질서벌 부과 근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경비원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위탁관리기간과 자치관리기간으로 구분하여 현재 운영되는 경비업무 적용의 근거, 범죄경력조회와 감독기능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경비원 운영과 관련하여 파편화된 법령의 구조에서 개별 사례분석이라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의 규모별로 경비원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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