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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CBDC)는 사회구성원들이 지급결제를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물화폐의 퇴조로부터 우려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고 원화의 대외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한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CBDC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화폐에 버금가는 보안성을 갖춰야 할 것이고 화폐가 구축한 금융질서가 유지될수 있도록 CBDC에 화폐에 동등한 편리함과 기능성(화폐등가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소외를 방지하고 기존의 금융시스템에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이 존중되도록 하여 CBDC에 대한 신뢰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CBDC는 전자식으로 기장된 예금화폐와 구별되지만, 최종 결제기능은 물론 증표기능까지가져야 화폐와 유사한 편의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CBDC란 ‘중앙은행이전자적으로 발행하여 화폐가치가 저장된 증표성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CBDC가 계좌형은 물론 증표형까지 포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CBDC에 화폐등가성이 구현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CBDC를 도입함에 있어 이에 법화성을 부여할 것인가? 법화성이란강제통용력을 의미하고, 법화성이 부여될 경우 수령배제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서 ’화폐의 수령의무‘가 따르게 된다. CBDC를 설계함에 있어 이에 법화성을 부여할경우 법적 효력이 선명하게 되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CBDC의 수령의무가 인정되게 되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금융소외가 우려되는 것도 예측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화폐로서의 CBDC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형성과 적응력이 향상된 후 CBDC에 법화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과 규제법이 혼합된 법률로서, 규제법에 포함되는 규정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개념 규정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거래법규정은 CBDC의 발행권자가 중앙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개념 규정은 협의의 전자화폐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전제한 최협의의 전자화폐 개념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한 전자화폐의 개념요소를 갖추면 발행주체가 누구이든 협의의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거래법규정은 특별법상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CBDC거래에 적용되고, 개별규정이 CBDC거래의 성질과 상충할 경우 해석상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법규는 원칙적으로 CBDC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CBDC거래도 중앙은행이 직접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와 거래가 성립될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이 문제된다. CBDC의 발행권자인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되는 CBDC의 거래와 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CBDC의 서비스제공자에 금융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CBDC 관련되는 거래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권한을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그에 관해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있는 것으로 감독권한을 조정하는 특별규정을 입법함으로써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중앙은행 ∥ 디지털 화폐 ∥ 법화 ∥ 전자화폐 ∥ 증표형 ∥ 계좌형 ∥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 ∥ 거래지시 ∥ 강제통용력 ∥ 금융소외 ∥ 화폐등가성
#Key words : Central Bank
#Digital Currecy
#Legal Tender
#Electronic Cash
#Token Type
#Account Type
#Accessing Tool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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