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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데이터베이스의 지나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위축이나 정보 교류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하는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타적 권리 부여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정보의 유통, 이용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유럽 데이터베이스 지침(EU Database directive)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British Horseracing Board 판결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데이터 부정취득이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되었다는 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 변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우려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요건인 ‘상당한 부분’ 및 ‘반복적・체계적 복제’에 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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