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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고독사 문제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 더 나아가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고독사예방법과 고독사 관련 조례는 고독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잘 예증한다. 이 글은 고독사예방법과 이에 관한 조례를 분석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흥미로운 점은 고독사 문제에 관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 고독사예방법 제정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순으로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독사 문제에 상향식의 법정책적 대응이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현재 부족한 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고독사 관련 법정책의 법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고독사예방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가 법을 통해 고독사위험자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고독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주체가 생명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른 이들과 실제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와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각 주체가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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