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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9 - 22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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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도현안을 두고 국제법상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독도 ICJ 회부 제안 다시 말해 당사자간 분쟁 해결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법적 해결 및 만일의 무력 사용에 관해 예비 분석한다. 국제법상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침략 범죄”(crimes against peace)를 관할하게 되어 있다. 특히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UN 등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주목한다. 전후 전시 범죄를 고찰하고 현존 국제법상 유효한 분쟁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사실조사 또는 심사”(Fact-finding or inquiry)를 통한 독도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분쟁의 예방 및 악화 방지에 대한 효과적 방안으로 한일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동아시아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측면에서 다양한 가상 상황을 예상할 때, 이에 대한 정부의 독도 정책에 고려해야하는 기본적 요건과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독도에 관한 한 한국은 방어적인 “수호”이고 일본은 “침략(침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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