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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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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인공지능윤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그에 대한 역할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들은 마치 인공지능윤리가 모든 윤리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양 논의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원칙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강조가 오히려 인공지능윤리가 ‘인간의 윤리’라는 것과 ‘기존 윤리로서 인공지능윤리’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할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사회와 분리되어 논의되기보다, 인공지능 윤리원칙들은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그 사회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윤리원칙들 가운데 공정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편향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공정성의 의미를 협애화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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