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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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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입법 조치이고 국제적 입법동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성적 침해로 인한 PTSD 등의 증상이 의사(醫師)에 의해 진단된 시점으로 완화한 것도 장기시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멸시효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효기간을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그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는 그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가해자와의 공동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장기소멸시효기간도 크게 연장해야 한다. 그 기간을 2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30년으로 정할 것인지는입법정책적 결단의 문제이지만, 시효의 기산점을 현재와 같이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20년의기간의 정함으로도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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