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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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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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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등한 당사자 관계가 되기 어려운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존중의 실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주요한 수단 중 하나는 노동법의 이행을 감시하는 근로감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근로감독의 개념, 체계, 구조, 기능, 권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가 없다. 단지 근로감독법에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몇 가지 규정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관한 권한 및 수사권한이 행사가능한 법률들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훈령에 불과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나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근로감독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비하여 현재의 법적 상태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근로감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규범적 토대 위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근로감독의 조직과 권한 및 내용에 대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근로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라든가 ILO 국제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감독이라는 국가의 행정작용이 독자적인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운용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 흩어져 있는 법률상 내용을 한 데 모으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내용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비한 후, 근로감독의 취지, 근로감독기구, 근로감독기구의 권한, 근로감독의 종류와 주요 내용, 집행담당자로서의 근로감독관의 자격 및 임용, 근로감독관의 집행권한의 내용, 근로감독관의 준수사항 등 근로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담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선진화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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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36-00133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