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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는 법 문언상 주체, 상대방, 내용, 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적용범위,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합헌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 논문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획정 기준에 대해 해석론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가 기능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차별의 존재 및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할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을 밝힌다면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보다 가시화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 및 대상적 적용범위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용범위 획정 기준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으로, 대상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권한(대표권)으로 그 기준을 획정하여 제시하였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한다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가 기능하는 영역에 대한 논의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차별의 존재 및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할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를 획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을 밝힌다면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규율할 수 없는 조합 간 차별을 보다 가시화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적용범위 및 대상적 적용범위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용범위 획정 기준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으로, 대상적 적용범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권한(대표권)으로 그 기준을 획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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