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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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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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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RE100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비공식적 규제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내적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RE100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우선, RE100의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부상하게 된 배경, 그리고 국내에서의 현황을 살펴본다(II). 이어지는 장에서는 RE100과 분산전원의 확산을 위하여 개정된 법안의 내용과 한계(III), 그리고 앞으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Ⅳ)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안과 시사점(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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