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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1 - 9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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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는 2013년부터 신조선에 대해서 적용하던 EEDI를 현존선에까지 확대하는 EEXI규제와 운항상 조치인 CII를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해운분야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23년부터 도입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규제는 국제사회가 이제 전 지구적 탄소규제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의미이며, 해운분야가 더 이상 규제 외 산업으로서 특혜를 누릴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조선해운산업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2020년 황산화물 규제 (Sulphur Cap 2020)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황산화물 규제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규제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선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전체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미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특별관리해역(ECA)을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1일부터 항만대기질법을 통과시켜 저속항해구역 등을 설정해 해운분야 대기오염 규제에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일반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한국형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해운분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환경 관련 법률들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실무적인 대응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임시방편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면 여러 가지 법률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용선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용선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그리고 탄소배출권의 문제 등 해운 분야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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