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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법정구속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해석상 법정구속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1만 명이 넘는다. 2020년 13,400명이 법정구속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정구속이 위헌임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법정구속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판결 분석을 통해서 법원이 법정구속하는 사유를 분석한 후 법정구속의 위헌성은 검토하였다.
첫째, 법정구속은 구속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 제69조 내지 제105조가 구속의 사유,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판례 및 통설과 달리 무죄추정원칙에서 불구속수사 또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정구속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셋째, 법정구속은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법정구속은 영장주의 위반이다.
넷째, 법정구속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한 강제처분을 하기 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의 기회도 적절히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법정구속이 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데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할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여섯째,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법정구속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원은 법정구속 전에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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