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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6 - 77 (22page)
DOI
10.35301/ksme.2017.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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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대리결정에서의 규범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와 특정한 타자 간의 상호작용을 담아낼 수 있는 자율성의 관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 혹은 특정한 타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온 자율성에 관한 두 가지 관념들인 가족 자율성과 관계적 자율성을 대조함으로써 연명의료 대리결정에서의 규범 도출에 적합한 자율성의 관념을 결정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이 제정된 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에서는가족에게 대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나 권한 행사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해당 조항의 해석에 적용했을 때 각각 가족 자율성과 관계적 자율성이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그려봄으로써 타당한 자율성 관념이 무엇인지 결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가족이나 특정한 타자들의 정당한 역할에 주목하면서도 각 개인에게 유의미한 수준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관계적 자율성이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맥락에서 타당한 자율성의 관념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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