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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계약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입장에서 그 요건을 증명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특성상 시효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합리적인 구제라는 측면에서 현행 불법행위법상 소멸시효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불법행위에서 독일과 일본, 미국의 소멸시효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설명하고 민법 제766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일원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를 분리하여 규율하는 방법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는 상이한 권리 발생원인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두 제도의 기능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소멸시효에서도 양자를 구별하여 이원적 규정구조 체계를 취해야 한다.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주관적 단기소멸시효규정(제766조 제1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일환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차원에서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단기소멸시효기간으로 정하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5년이면 적당하다. 객관적 장기소멸시효규정(제766조 제2항)에 관해서는, 불법행위 영역에서 손해의 불확실성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현행 10년이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다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년 정도가 적당하다. 기산점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신체?자유?건강 등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칙을 둘 필요가 있으며,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진행이 완료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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