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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267 - 294 (28page)
- DOI
- 10.17257/hufslr.2017.41.3.2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던 유통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기존에 계약으로 인하여 형성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계약 종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법 제92조의2는 특정한 공급업자를 위하여 그 고객을 획득하거나 거래를 확대하면서 유통망을 구축한 대리상에게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에서 비롯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 이 규정을 다른 형태의 유통계약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상법상 대리상이아닌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리상과는 달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판매업자에 따라서는 대리상과 유사하게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가높고 계약 종료 후에도 그 노력의 결과가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판매업자가 사실상 공급업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계약 종료 후 공급업자가 곧바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관계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 이들 요건은 판매업자가 대리상과 얼마나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지, 계약 종료 후에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이 공급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나아가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판매업자를 보호할 정당성 내지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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