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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7 - 224 (28page)
DOI
10.17257/hufslr.2021.4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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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정보 통신기술 혁신은 데이터 기반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금융을 포 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에 기반한 사업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초개인화는 개별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소비수요 및 이에 따른 소비행태의 맥락(context)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적 사업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집합 데이터’ 보다는 각 개 인이 생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개인별로 수집하여 축적되는 ‘수직적 집적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적극적 통제권의 형성 및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입된 사업적?정책적 개념이 마이데이터(MyData)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가 되는 개인이 데이터 이동권을 갖고 정보처리자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이전을 요청하면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데이터이동권을 갖게 됨으로써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정보주체의 의사에 기반한 데 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데이터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 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하는 것은 동의원칙에 기초한 개인정보의 소극적 보호 측면을 넘어 개인정 보를 이전 또는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있다. 인격권에서 기원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특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3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 확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반대급부를 획득하게 된다면 이는 데이터 기반 경제시스템하에서 법경제학적 의미의 재산권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개인화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통제와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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