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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세기말부터 중국에는 서양의 자유로운 연애 풍속과 함께 서양 민법이 규정한 ‘일부일처제’가 전파되었다. 여기에 더해 남녀평등 사조와 여권론도 전해지면서 중국의 계몽적 지식인들은 첩을 두는 것이 야만적, 후진적이고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국 시기 내내 첩 제도를 폐지하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결국 남경국민정부가 1930년 반포한 신민법 이후 법률상 ‘첩’이라는 신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은 마님’ ‘둘째 마님’과 같은 이름으로 계속 존재했고 본처는 대체로 남편의 축첩을 묵인해주었다. 본처가 고소하지 않는 한, 남편은 첩을 두어도 중 혼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첩은 이전보다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 대부분 남편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원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었다. 한편, 민국 시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들도 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서로 사랑한다면 일부다처든 일처다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 바 ‘신성도덕’(새로운 성도덕)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학력이 몸값을 올리는 수단이 되면서 가정이 어렵거나 원하는 혼처를 찾지 못한 여성들이 첩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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