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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 역사 제3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1 - 2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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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정조대 여성 격쟁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내 외법과 정절 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었지만 여성의 격쟁은 법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성록에는 정조대 총 224 건의 여성 격쟁 사례가 나타난다. 이 중 가족 죄명(罪名)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는 155건, 분쟁 및 관권 남용에 관한 민원 사례는 28건인데, 이 두 사안 은 정조대 여성 격쟁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안이다. 먼저 가족 죄명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는 정조대 여성 격쟁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남편을 위한 격쟁이 대다수였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활동이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데다 부모, 남편, 형제, 상전을 위한 격쟁이 격쟁 허용 대상인 4건사에 해당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살옥 죄인인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한 격쟁에 대해서 정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조사해보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재조사를 명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격쟁 원정에서 호소한 내용에 의거하여 살인사건 조사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 사안이 4건사에 해당하는데다 정조의 신중한 살옥 심리 방침으로 격쟁을 한다면 관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 많은 여성들이 격쟁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을 구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분쟁 및 관권 남용에 관한 민원 사례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들이었다. 개인간의 분쟁 사안은 원칙적으로는 외람된 격쟁으로, 처리해주지 않아야 할 사안이었지만 정조는 권세가가 과부의 돈을 갚지 않은 경우와 같이 ‘민은(民隱)’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호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분쟁 과정에 관권의 불공정한 행사가 있었다면, 그 관원들을 징벌함으로써 관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권세가나 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격쟁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정조는 격쟁 제도를 통해 살옥 판결에 억울함을 줄이고, 백성들의 질곡을 널리 들어 해결해주고, 권세가의 횡포와 관권의 불공정한 행사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 시기 여성들도 이러한 방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격쟁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공동체의 권익을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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