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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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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지 집단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교환ㆍ유통수단을 대안화폐라고 하고,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안화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에서 발행하여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우리나라도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력 또는 재화의 교환 목적으로 특정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민간에서 주로 사용되던 지역화폐는 지방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그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15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쟁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은 사회보장ㆍ복지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지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키고, 조례로 이를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별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간주조항 및 등록취소 후 재등록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판매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자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6) 배달앱을 통하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중개가맹점”으로 추가하여 개별가맹점과 사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공급 측면에서 지역경제 순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대신 이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8)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내의 공익적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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