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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0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0 - 8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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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있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도 있었고 이론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건도 있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2.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형법 제310조의 공익목적에 대한 해석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2021. 2. 합헌결정,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서도 2020. 12. 합헌결정을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비방목적, 제7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현행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공연성 여부를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계속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개념적으로 보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에 전파가능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오래전부터 확립된 법리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현재로서는 전파가능성 여부,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의 판단 부분을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최근 판례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종래 판례 중에서 최근의 엄격한 판단 잣대에 의하면 그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들이 있으므로, 비슷한 사안이 향후 문제되었을 때 정교한 사실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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