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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철학 제39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 - 34 (26page)
DOI
10.16936/theoph..39.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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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전 제50조는 집행권자에게 개별 교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준비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구 직권자는 교회의 통치권 중집행권을 행사하면서 올바른 행정 행위를 발령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불합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법전은 이러한주의를 당부하면서도 자세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개별 행정 행위들 중 개별 교구의 교구 직권자가 발령하는 개별 교령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별 교령은 개별 행정 행위 중에 교구 직권자가 가장 폭넓게 활용하는 행정 행위로, 어떤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정이나 조치를 담고 있다. 교구 직권자가 개별 교령의 발령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은, 자신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안에 관해 인지하게될 때이다. 사건의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교구 직권자는 직접 혹은 다른 이를 통해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고,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구 직권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고, 개별 교령 발령의 적합성이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 대한 올바른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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