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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5 - 225 (31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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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안은 피해자가 아동이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발견이나 조기개입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적 개입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아동학대는 근대형법이 전제하는 개인 간의 일회성 침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별한 관계는 사건 후에도 계속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관계기반범죄’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아동학대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방지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시책들이 마련되었고, 아동을 “보호 또는 권리의 객체”가 아닌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명시한 2016년 개정법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는 관련법제도를 제개정하는 것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법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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