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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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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노인, 즉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인학대 범죄 및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겪고있는 학대, 경제적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발의된 부모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학대 등과 같은배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른바불효자방지법)의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개정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21대국회에서 다시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실제로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그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부양료지급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입법단계에서 증여만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증여를 받자마자 학대를 일삼는 자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증여자 또는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과 같은 해제의 기존 사유에 학대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의 객체로 배우자를 추가한다. 그리고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함으로써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한다. 해제권의 제척기간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 즉 자녀가 망은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증여의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전원의 합의로 해제권행사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상속인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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