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1 - 316 (26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3.2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양경찰조직의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 8월 20일 법률로 제정된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 경찰법」은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에 법률로 존재했던 「해양경찰대설치법」 및 「 경찰법」과 달리 21개의 조문 모두가 오로지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첫 해양경찰의 조직법률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자체청장 임명 및 직무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명문화했다는 점, 넷째 그동안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왔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총감으로 법률에 명문 화했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 등은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할 것, 둘째, 해양경찰청차장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명문화할 것, 셋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등은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해양경찰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