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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1.8
- 수록면
- 73 - 98 (26page)
- DOI
- https://doi.org/10.31536/jols.2021.18.2.003
이용수
초록· 키워드
행정작용에 있어서 개별 행정법에서 행정법 일반원칙이 혼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결과 적극행정이 미진한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증가 및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법의 부재는 행정의 개별적 사항을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담당자의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소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충실한 측면도 있으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개별 행정법의 제·개정시 경직성을 가져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행정법」 영역에서의 일반이론과 원칙을 하나의 기본법의 틀 내로 수렴함으로써 행정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을 통한 적극 행정기능과 법치행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내용에 있어서 입법의 전문성·효율성과 체계적합성·목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법 일반원칙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행정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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