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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경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1 - 134 (24page)
DOI
https://doi.org/10.46983/kapps.202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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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미국 뉴욕 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법률 개정을단행하였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만을 요건으로 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 준수사항을 중요 준수사항과 구분하고 단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구금 대신 기간 단축의 효과만을 박탈하는 방안은 기존의 통제중심 경향의 보호관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보호관찰법」상 일반준수사항은 “선행”, “나쁜 습관” 등 보호관찰 대상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보호관찰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경고, 처분변경 등의 제재의 부과 요건과 절차를명확하게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준수사항 불이행에대한 불이익한 제재와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을 통한 기간단축의 혜택 부여를 통해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법상 특별준수사항의 취지가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방안마련에 있는 만큼, 준수사항 변경처분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유연화조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대상자에게 다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관계가약하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경우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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