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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고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하여 각종 가상자산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전자금융거래법상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향후 이러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소위 ‘페이’ 서비스제공자들에 비해 가상자산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규제 차익과 이용자보호의 문제 등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코인’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코인 간편결제서비스’,‘코인 간편결제서비스제공자’, ‘간편결제코인’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먼저, 본고는 이러한 코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서비스의 개념들을 소개하였고, 거래 관계에서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신종 지급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율이 가능한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특별히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에는 현금 및 예금 등 안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발행되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되지 않고 발행되는 언스테이블코인(unstablecoin)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러한 신종 결제서비스가 규율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관련 해외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서비스의 국내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체계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나타나는 가상자산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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