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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일반 행정작용에 비하여 더 엄격한 제한요건 하에 인정되어 오고 있었는데, 최근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상 불법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활동과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관의 주관적 불법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자기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백한 오판(誤判)은 그 자체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내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여기에 오판과 관련하여 법관의 주관적 사정인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추가하여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법관의 개인책임의 인정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법관의 개인책임을 인정 기준은 국가배상책임과 별도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법관의 책임 인정 제한의 기준이 국가배상책임의 제한 사유와 혼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한편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별개의견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독자적인 국가배상책임 발생사유가 된다고 본 반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긴급조치 당시에는 법원의 제청이 없으면 당사자가 이를 헌법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청의무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한 관계로 제청의무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유신헌법 체재로 인하여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포함한 사법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원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계 하에서는 긴급조치 당시 헌법위원회 체계와 달리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별개의견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독자적인 국가배상책임 발생사유가 된다고 본 반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긴급조치 당시에는 법원의 제청이 없으면 당사자가 이를 헌법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청의무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한 관계로 제청의무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유신헌법 체재로 인하여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포함한 사법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원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계 하에서는 긴급조치 당시 헌법위원회 체계와 달리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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