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3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국민의 여망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의 자질 등도 필수적이겠지만 사람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상설특검 모델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공수처가 설치된 이상 개별 특검이 설치될 만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수처가 특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서나 개별 특검 정도의 규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제도를 고안할 때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사 및 공소 협력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사건 선정 및 부패범죄에 대한 기관간 협력을 위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수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재검토를 통한 수사 대상자와 대상 범죄의 효율적 배치 및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이첩요청권 행사를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된 인력 증원, 의안 제출 및 예산업무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