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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휘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28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55 - 2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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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1807년 노예무역 폐지법안 통과 이후에도 타국이 국제 노예무역에서 영국의 몫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식민지 경제와 안보를 위해 19세기에도 추가적인 노예무역 폐지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국가와 평시 임검수색권과 공동법원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들을 체결하였다. 공동법원은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동의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영국은 소재지, 법원구성의 측면에서 자국의 주도성을 담보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법원 재판과정을 통해 자국의 반노예제 정책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공동법원 시스템을 통해 해방된 노예의 수와, 억제정책이 방지한 노예들의 수는 공동법원이 노예무역 억제라는 본연의 성과를 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예무역 억제 활동을 통해 얻은 도덕적 위신과 대의명분을 해군 활동범위의 확대와 같은 다른 국가적 실리를 얻는데 전용하게 되었다. 공동법원은 노예무역 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영국의 행위에 도덕적 위신을 더해주는 범위 안에서 유용했고, 그러는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1850년대에 관련 국가들의 반발로 공동법원 시스템을 통한 도덕적 명분 획득이 어려워지게 되자 영국은 거추장스러운 국제적 협력의 틀을 벗어버리고, 또 이전의 일방적 군사정책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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