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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보편적 인권체계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를 인권보장에서 배제시키게 되는 ‘인권배제’ 현상을 노숙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를 권리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규범적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실에서 인권은 무조건적 천부인권이라기보다 인간다운 인간, 주민등록등재자, 주거소유자, 시장노동자로 대변되는 사회적 다수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수자의 특성에 부응하지 못한 소수자는 동등한 인권보장에서 배제되거나, 사회복지대상로서 추가적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은 노숙인의 인권배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의 보편인권체계의 배타성과 제한성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차이에 민감한 보편주의’에 기반을 둔 인권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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