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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9호
발행연도
수록면
286 - 288 (3page)
DOI
10.15756/dls.2015.0.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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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9월 17일 여당은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필요한 국회의 심의를 다하지 않고 일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국회 운영을 감행하고, 국회법, 양원의 의원 규칙 및 선례 위반이 의심스러운 기만적인 수법을 구사하고, 안보 관련법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또한 똑같이 19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우리 헌법 연구자들은 이미 이 안보관련 법안이 명백히 헌법 제9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국회에 상정된 6월 3일, 중의원에서 강행 채결된 7월 28일에 반복하여 문제성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킴에 온몸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항의 성명을 발표한다. 2. 애초부터 안보 관련법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지난해 7월의 내각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어 헌법 제9조에 명백히 저촉되는 헌법 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많은 헌법 연구자뿐 아니라 전국의 다수의 학자들, 전직 재판관들, 내각 법제국 장관 출신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입법 행위 자체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헌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3. 이미 우리 헌법 연구자들은 6월 3일 성명에서 이 안보관련 법안이 제동 없는 “존립위기사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임, 지구상 모든 곳에 자위대가 “후방 지원”의 이름으로 미군 등과 일체화하는 것, “무기 등 보호”를 이유로 평소 미군 등과 “동맹군”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 7월 28일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은 “존립 위기 사태”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나 “존립 위기 무력 공격”등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여 제동장치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사가와(砂川)사건 대법원 판결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라는 점, 1972년 정부 견해의 “요체”(読み替え)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 자위대에 의한 “후방 지원”등은 외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어 헌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임, 자위대의 미군 등의 무기 등의 보호는 무력행사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지적했다. 국회 심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혹은 불식되기는커녕 점점 깊어졌다. 4. 안보 관련법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권유하고, 미군 등 다른 나라 군대와 일체화된 군사 행동에 자위대를 동원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법률안인데도 그 기초 개념은 불명확하고, 따라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법적 구속은 유효하지 않다. 또한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 국회 심의에서 총리 스스로가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평화를 실현한다는 법의 목적과 자위대를 다국적군과 “유엔이 통괄하지 않는” PKO등에 참여시키고 무기를 운반하고, 출발 준비중인 군용기에 주유를 하고 또 밀착경호(駆けつけ警護)를 시킨다는 등 법이 채용하는 수단 사이에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도 없다. 5. 이러한 중요한 논점들의 심의를 다하지 않고, 정부가 답변을 오락가락 행하고, 정부가 제출을 약속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9월 16일에 개최한 지방 청문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의 심의를 중지해버린 집권 자민당ㆍ공명당의 책임이 무겁다. 이는 심의의 절차상의 의혹과 더불어 국민 주권과 의회제 민주주의의 중대한 일탈이다. 6. 또한 국회 심의에서 밝혀진 자위대의 내부 문서는 법률의 성립 전부터 이미 자위대 군부가 법률 통과를 전제로 PKO의 계획을 진행한 사실, 심지어 법률안이 작성되기 전부터 자위대 간부가 미국에 대해 법률을 8월까지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 것 등을 밝혔다. 이러한 군부의 폭주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는 아베 내각에서 안보관련 법이 운용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과 국민의 대표에 의한 자위대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자위대가 자율적으로 미군과 일체화하면서 폭주하는 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상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이 법률에 대해 헌법 연구자의 입장에서 반대하며,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고, 신속한 폐지를 요구한다. 8.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고교생과 대학생 등 젊은이들도 포함한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신록이 싹트듯 번져 나갔다. 여기에 일본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맹아가 있다. 이 새싹의 발아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을, 안보 관련법의 발동을 허용하지 않고 안보 관련법의 폐지를 목표로 계속 결의함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표명한다. 2015년 10월 9일헌법 연구자들 (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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