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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45 - 4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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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환경소송에서 소극적 사법심사 태도와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가치를 고려한 적극적 사법심사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먼저 새만금소송 판결과 4대강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환경가치를 개발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입법부 및 행정부의 관계에서 사법권의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환경가치와 개발가치 간의 가치서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법원의 심사능력의 구조적 한계성이나 정치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의 효율성 등을 강조할수록 사법심사의 태도나 방식에서 소극적이었고, 환경가치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또 행정권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강조할수록 사법심사의 태도나 방식에서 적극적이었다.이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 등의 규정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법원의 다수견해라 여겨지는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양하고 환경가치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법률 등을 해석,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분산이익으로서 환경이익은 정치영역에서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어 대의민주주의 실패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소수자의 이익’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사법심사의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마지막으로 환경소송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적극적 사법심사가 가지는 함의로 ① 자연의 가치 및 가치평가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이익과 개발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개발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얻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월등히 큰 경우 그 개발행위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고, ② 광범위하고 비가역적인 환경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입증책임분배 원칙에서 벗어나 원ㆍ피고 당사자 간에 입증책임을 적절히 분배하여야 하며, ③ 사법심사의 범위를 적법성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적절성의 문제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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