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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은 법률가로서의 정약용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평가를 비판하고 그의 전인적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약용 이전의 유교에서는 법이 무시되었으나 정약용은 당대의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 평석서이자 법학연구서인 <흠흠신서>를 썼다. 그러한 법에 대한 재인식은 당연히 유가와 법가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서 특히 법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법가 수용은 어디까지나 유교적 도덕법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대의 유교문화 내에 머문 것이었다. 이러한 정약용의 법인식은 이상적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대 법률가에게 하나의 롤 모델일 수 있다. 그가 19세기 초엽 조선시대 지식인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었던 비민주주적인 한계성은 비판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의 법문화론적 법인식은 현대 법학에서도 중요한 지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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