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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51호
발행연도
수록면
293 - 3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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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의 근대화와 식민지화 과정 동안 그리고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의 대우와 해외 자국민의 보호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 틀을 제공하려는 것이 국제법에서의 외교적 보호 제도이다. 어느 국가에 소속한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제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적국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로티우스는 지배관계를 이유로 피지배자 또는 신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쟁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한편 바텔은 국민의 피해를 국가의 피해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현재의 외교적 보호 제도의 기틀을 닦았다. 이러한 의제를 통하여 국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바텔은 당시 유럽 계몽주의의 철학적 흐름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이 의제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바텔의 의제가 가지는 의미는 외교적 보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국민의 행위에 대한 국적국의 국제책임 성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도 있다. 이 의제가 지금까지 국가 중심적인 문제 해결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인권과 국제공동체가 부과하는 의무의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보는 새로운 정립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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