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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률 (영남대학교) 이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1 - 82 (22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16.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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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은 형사소송에 있어 이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의 심각한 지위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범인단정과 가설에 따라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에게 준비된 질문을 하고 그로부터 형사소추에 적합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이 매뉴얼화된 다양한 질문과 장기간 교육훈련된 여러 신문기법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왜곡된다. 수사기관은 신문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도입용, 신원확인용, 기억환기용, 다의적, 기습성, 함정성, 추궁성, 확인성, 거짓탐지형 및 유도성 질문이 번갈아 혹은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훈련된 신문기법이 사용된다. 진술의 불일치와 모순점을 추궁,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나 오랜 친구와 같이 행동, 범죄관련성에 대한 기습적 추궁, 합리적인 선택에의 설득, 교차적으로 신문하거나 여죄를 추궁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제도화된 규문적 신문구조를 기반으로 오로지 형사소추라는 목적의 수행을 위해 신문하는 직업수사관 앞에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무력하다. 여기에 이처럼 매뉴얼화된 다양한 유형의 질문과 장기간 교육훈련된 여러 신문기법이 행사되면 피의자는 감정적으로 심한 기복을 겪게 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정상적?이성적 판단과 논리적인 답변이 어려워진다. 준당사자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공정하지도 않고, 무기평등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는 부당한 현실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실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실질적인 변호인참여의 보장은 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가 되겠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제한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의 위험이 있다. 입법적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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