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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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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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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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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2001년 1월에 실시되었던 일본의 중앙성청개혁 기본법에 의한 중앙성청에 대한 개혁조치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목적이 뒤 얽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즉, 그 재편작업은 1990년대 초반이후의 버블붕괴와 정책실패에 의한 장기적 불황이라는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관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의하여 기존의 1부 21성청이 1부 12성 체제로 재편됨으로써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국토청 등의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상당 부분의 중앙성청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장성만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관청주의 관청'으로 금융행정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장성 조직은 다른 중앙부서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 해체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한 의미의 개혁이 강제되었다. 한편, 2001년의 중앙성청에 대한 개편조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2개의 성청으로 기존의 성청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한편, 새롭게 설립된 내각부가 주요 정책을 계획 및 입안하고, 또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수상에 의한 지도력이 대폭 강화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 외에도, 이번 연구를 통하여 대장성은 해체의 대상이 되어 재무성으로 재편됨과 함께, 재무성의 금융행정에 대한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금융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을 유도하고, 또한 업무 영역과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게 함으로써 금융행정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를 의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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