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철 (대전지방법원) 장지용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23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 - 24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채권?채무관계를 별도의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의 취득 없이도 간이?신속하게 당해 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권 등(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며, 당해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도산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 등이 있은 이후에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있는지와 둘째, 이미 이러한 채권 등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도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속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이다.회생, 파산, 개인회생제도의 의의와 당해 절차내에서 채권 등 조사?확정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취지및 도산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미 도산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내에서 조사?확정 가능한 채권 등(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채권)에 기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이러한 채권 등에 기한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도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의 성질과 당해 절차내에서 채권 등 조사?확정절차에서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서 달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등에 기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개인회생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여부 등실무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많은 부분들이 법원의 유권해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하급심에서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