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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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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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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8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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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은행 계좌에 수표를 예금한 경우, 고객은 언제 수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미국에서 “은행 예입 수표의 자금화”라는 문제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된 수표가 지급은행에 의하여 완전히 결제될 때까지는 고객의 자금 인출을 제한한다. 그러나고객들은 발행되는 수표의 절대 다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 인출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은행들은 지급은행의 수표 지급전에 예금은행이 수표 예금자에게 자금을 미리 인출해주었다가, 지급은행이 수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입법적 해결을 주도하였다. 미국 주 의회는 1950년 통일상법전제4조를 제정하였고, 1987년에는 연방 정부가 자금화촉진법과 Regulation CC를 제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고 관련 성문법도 없다.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이 문제와 유사한 “타점권인 수표를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화 지연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이나 연구는 매우미흡한 수준에 있다. 미국의 예를 참고삼아 은행과 고객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범위내에서 자금화를 촉진하는 성문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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