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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비교적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낙태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낙태는 임신 여성과 태아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각각 헌법상 임신중절이라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임신 여성의 낙태행위는 자기결정권이라는헌법상의 기본권에 바탕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장 인정하기란쉽지 않고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도 그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바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에게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은 상당한 신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갈등 끝에 현재 낙태 문제에 관해 세계 각국은 그 해결방법으로서, 임신한 여성들에게소위 ‘result-open counseling(낙태 여부를 임신 여성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담제도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한 생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무의 정당성을 입법자들이 다 하도록 함과 동시에, 임신 여성들에게는 본인 스스로 낙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전한 사고 능력을 제도적으로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result-open counseling’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양 법익의 조화로운 해결을 찾는 것이 현재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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