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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01 - 2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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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도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책임능력의 부재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 그리고 알코올?마약 등에 중독된 자 및 정신성적장애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의 과거 행위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행위자의 장래위험성을 근거로 그 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 특성에 맞는 치료를 통한 개선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보안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치료감호제도를 이행할 시설의 부재로 한동안 교정시설이나 국립정신병동 등에 각각 분산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으로 충남 공주에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80년 제정되었던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치료감호법 대상자 중 2008년에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법률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상 개선방안으로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는 치료를 통한 개선과 보안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되는 정신성적장애자의 개념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죄형법정주의와 실체적 법치국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기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학에 기초를 둔 구체적인 개념의 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성적장애자에 대한 감호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만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요구되는 자와 보호가 요구되는 자를 구별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만을 선고하였으나 구금 중에 치료처분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입법상 대책도 요구된다. 증가된 성범죄 발생으로 2008년 치료감호대상자로 편입된 정신성적장애자는 국립법무병원의 치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치료감호대상자들의 치료감호기간 종료나 가종료로 인해 치료감호소를 퇴소한 경우에는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한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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