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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철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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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적하보험의 보험자들은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상에 규정된 조항이나 보험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담보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과정에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면책위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결국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로 판명되면 수출입 화주는 보험자로부터 화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한편,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하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겸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화주는 운송계약상 해상운송인의 면책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의 성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책위험의 종류가 다양하여 무역실무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면책위험을 교차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무역실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이 해상 적하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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