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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Hardship은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지 못한 통제불능의 본질적인 사정변경에 대비한 제도로서 계약해제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에게 계약수정의 협상을 의무화하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Hardship 법리는 국제규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CISG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이외에 Hardship의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PICC는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뿐만 아니라 Hardship의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PECL도 PICC와 동일하게 불가항력과 사정변경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Hardship 조항은 후발적인 사정변경의 개연성이 많은 장기적인 국제비즈니스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 Frustration 법리 등의 부정적인 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계약수정의 직접 협상을 의무화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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