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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양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59 - 3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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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지역이 발전될 경우 기초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그에 따라 광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최소한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경우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또한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작은 단위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하고 행복해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지역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많은 조항을 법률(안)에 마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많은 조항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둘 필요성은 있으나,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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