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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5 - 30 (26page)
DOI
10.22809/nars.2016.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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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공공외교 분야의 지방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다음의 측면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인터넷?SNS 등 소프트파워의 유통?확산으로, 공공외교의 주체가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독점 구조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신공공외교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른 공공외교의 기본법인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지방정부에서도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과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공공외교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수준과 현실의 진단을 통하여 쟁점과 문제점을 발굴하였고, 현행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의 지방의회 공공외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더불어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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