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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요 창출은 물론 청약서의 작성 및 제출, 약관내용의 명시와 설명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은 보험설계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불명하였다.
2014년 3월 개정 상법은 보험모집인의 일종인 보험 대리점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보험대리상 이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제한된 보험료 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들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지사항에 대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불명한 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보험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해석론은 계약자 보호의 관점 내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 권한 유무를 판단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질의 위험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를 통해 형성한 기금으로 공동의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과 위험 인수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험에 대한 고지 제도를 둔 상법의 취지를 기초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막연히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한 역시 없다는 부정설과 관련하여 보자면,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개별 권한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는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보험자의 위임 의사 해석에 중점을 두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지 수령은 보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이 보험자에 도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고지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의사표시 도달의 관점에서 보험설계사의 관여 형태에 따라 도달 인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한은 고지수령권과 달리 보험의 본질과는 무관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석상 이를 긍정할 여지와 실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그 밖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로서 상법상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업법상의 적합성의 원칙의 도입 경위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와 실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향후 고지수령권의 논의는 그 중점이 보험설계사의 수령권한 인정 여부 보다는 고지의무를 인정한 상법의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청약자의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잘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보험료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수금의 편의상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금을 해왔다는 점과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종래 손해배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를 직접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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