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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74 - 10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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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하여 자치규범을 가지는 단체이고 교단은 내부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때 교단의 헌법에 구속된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처리하되 교회정관에 따라야 한다. 교회분쟁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법 적용의 순서는 강행법규, 교회법(교회정관 및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 소속 노회의 규칙 등을 포괄하여 교회법이라고 한다.), 임의법규의 순이다. 지교회의 당회는 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치리회의 계층구조상 제1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정관상으로 교회권력구조, 즉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조화균형, 그리고 일정한 견제 기능을 통해서 절대권력으로 인한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정관 내용 중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당회(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정관을 개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믿음공동체의 확립과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교회의 운영이나 재정 문제는 담임목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제직회에 대폭적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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