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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시기에 성립한다. 따라서 취득시기는 납세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등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과 행정기관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취득시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이연함에 따라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탁해도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완공 후에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조합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함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가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시기를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상 등재 후 사실상 사용?수익한 날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취득시기에 대한 세정운영상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부금의 완납이전에 경정계약을 하면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혼란만 초래하므로 연부취득 중 경정계약의 취득시기도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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