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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거제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46호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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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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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객체에 대하여 ‘취득 행위’가 존재할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계된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실제 취득자가 지불한 금액이며,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요건에도 해당되는 거래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규정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제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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