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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차원, 대안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없음을 분석하였다. 법적 차원에서는 「헌법」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틀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을 다루었다. 대안적 차원에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는 이미 과거에 문제가 많아서 없앤 것이기에 타당성이 떨어지고,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제한적인 직선제는 모호함과 비민주성을 띠기 때문에 위험하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혹은 시?도지사의 임명+시?도의회의 승인 같은 대안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시?도지사에 예속시키며 교육의 정치화를 가져옴을 다루었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새누리당과 교총이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라는 것과 맞물리며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임을 다루었다.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고 교육의 관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미비한 점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의 가치를 살리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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